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힐링미 매거진

[정보] 암환자 복지 혜택 산정특례 제도 신청방법

by 앱관리자 2023. 11. 27.

 

안녕하세요.

힐링미입니다.

오늘은 암환자분들과 가족들께 도움이 되는 복지 정보를 공유드리려고 해요. 바로 산정특례 제도인데요.

이러한 제도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신청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암환자를 위한 복지 혜택 정보의 중요성

암 진단을 받은 후부터는 많은 환자와 가족들이 치료비와 관련된 큰 경제적 부담을 마주하게 됩니다.

암 치료는 장기간에 걸친 치료 과정이며 경우에 따라서 높은 비용이 드는 치료가 포함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갑작스러운 지출은 예상하기 어렵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국가에서 운영하는 복지 혜택이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복지 혜택은 암 진단 후 개인이 신청을 하고 그 이후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정보를 미리 알지 못한다면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경제적인 혜택은 환자의 치료를 위해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환자와 가족분들께서는 사전에 꼭 파악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암환자 산정특례 제도란 무엇인가요?

먼저 산정특례 제도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원래 이 제도의 정확한 명칭은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입니다.

 

이는 치료 과정에 있어서 진료비 부담이 높은 암환자나 희귀 난치질환을 겪는 분들을 위해서

진료비의 일부만 부담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암환자 본인일부부담 산정특례제도는 암 확진을 받은 건강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이 제도는 암 진단 후 5년 동안 진료비의 일정 부분인 5%만 환자 본인이 부담하게 합니다.

이는 입원 및 외래 진료비에 적용됩니다.

 

이를 통해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암환자 산정특례 제도 신청과정 및 신청방법

1) 진료받기 : 희귀질환 산정특례 등록기준 및 필수검사항목에 따라 검사를 받습니다. 

2) 신청서 작성 및 서명 : 담당 전문의가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 문서를 작성하고 이에 환자나 보호자가 서명합니다.

3) 신청서 접수하기 : 서명한 신청서는 병원이 접수를 대신하거나 환자나 보호자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직접 제출합니다.

4) 결과 확인하기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산정특례 제도 적용 여부 심사가 진행됩니다. 이후에 개별적인 연락(문자 혹은 이메일)을 통해서 결과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적용 기간 및 재등록

본 제도의 적용 기간은 5년입니다. 만약 5년이 지난 후에 재등록이 필요하다면 위의 절차를 다시 진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참고로 기존에 받은 산정특례 혜택이 종료되기 3개월 전부터 재등록이 가능합니다.

만약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환자라면 혜택 종료 전에 다시 검사를 받고 꼭 재등록하시길 바랍니다.

 

 

암환자분들께 필요한 정보는 힐링미앱을 통해서 쉽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병원과 관련된 정보와 실제 환자분들의 후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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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이 되는 정보를 쉽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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